"새만금 방조제 1·2호 관할 결정 정당"

김동욱 2021. 1.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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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5개 구간 중 남쪽 1·2호 구간 관할 지자체를 정부가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군산시는 행안부가 2015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대로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도 4.7㎞) 구간 매립지는 부안군, 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 9.9㎞) 구간 매립지는 김제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하자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1호 방조제 일부와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관할 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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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산시 취소소송 패소 판결
"정부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부안·김제와 공방 5년 만에 종료
군산시 "헌소 제기하겠다" 반발

새만금 방조제 5개 구간 중 남쪽 1·2호 구간 관할 지자체를 정부가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군산시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벌여온 법정공방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산시는 행안부가 2015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대로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도 4.7㎞) 구간 매립지는 부안군, 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 9.9㎞) 구간 매립지는 김제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하자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1호 방조제 일부와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관할 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자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군산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 행안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 기준,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일대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관할 다툼으로 효율적인 내부 개발에 차질을 우려하며 지난해 6월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기관은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행정체계 지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부 개발과 인구 유입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북도가 출장소를 설치해 임시 행정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이희진 기자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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