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했다. 1호 방조제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 구간(4.7㎞), 2호 방조제는 부안군 가력도~군산시 신시도 구간(9.9㎞)이다.
1·2호 방조제 인근엔 국제 도시와 항만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양보 없는 소송전을 벌여왔다. 특히 김제시에 귀속된 2호 방조제 안팎으로 수변 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