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이승윤 입력 2021. 1. 14. 23:25 수정 2021. 1.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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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전국 15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였던 토지를 개발제한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1억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인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통제 보호 구역과 제한 보호 구역, 비행 안전 구역 등 1억67만여㎡에 이릅니다.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면적입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 안전 구역 8천566만㎡가 해제돼 사우디 기업의 호텔·컨벤션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됐던 건축물 152m의 고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 보호 구역 9만8천㎡도 해제됩니다.

또 인천 서구·계양구와 광주 서구, 경기 김포, 충남 태안, 강원 화천 등 13개 지역 천491만여㎡가 제한 보호 구역에서 풀립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철저히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이후 이뤄지면 해당 구역의 건축·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의 통제 보호 구역 132만여㎡는 제한 보호 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물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보호 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여㎡ 경우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에 한해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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