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에도 개선 안 돼"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에도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제정 취지보다 후퇴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1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건물 3층 높이에서 크레인이 끌어 올린 4톤짜리 설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설비가 건물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다른 노동자 2명도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결박 장치 일부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무색하게 노동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40대 하청 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사측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의 플라스틱 재생 공장과 전남 여수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도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반쪽자리로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 강화에 대한 긴장감을 좀처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 :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에 대한 유예 조치가 진행됨으로써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기간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법 개정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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