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모두 합쳐 형기 22년..만기 출소하면 87살

배선영 2021. 1.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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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부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지 4년여 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지금 저도 보니까 아마 이게 2016년 말쯤이었죠. 10월 정도부터 태블릿PC가 나와서 이게 아마 촛불집회가 한 5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이십몇 회 정도 간 것 같은데 저도 대부분 참가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마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실현한 거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 재판은 법치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결국은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대통령일지라도 처벌받는다. 그것을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결국 촛불혁명에 나섰던 국민들이 일단락 지어졌다, 거기에 어쨌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삼]

굉장히 재판 기간이 길었어요. 1심, 2심, 3심. 대법원으로서는 두 번이나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번의 파기환송이 있었고 오늘 최종적으로 재상고에 대해서 2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뇌물 그리고 국고 손실. 그래서 1심, 2심, 3심도 워낙 혐의가 많고 증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건 유죄 나왔다가 또 2심에서 뒤집혀서 무죄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태극기 부대랄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진영 논리에 있어서 상당히 극우적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활동적으로 하면서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4년여 동안에 결국 오늘 재상고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리고 물론 촛불 정국이 있었고 또 수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라진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물론 사면이 통합하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재판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통합 문제에 이제는 정책적 아니면 정치적 고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가석방, 지금 사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사면이 없다면 언제 출소가 되는 겁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오늘 20년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천 개입한 게 2년이니까 합치면 22년이죠. 아마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거의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8년 정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따져 보니까 한 몇 년이죠? 2039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다.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도 참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광삼]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나누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에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2심을 거치면서 사실은 뇌물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분리해서 선고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관련된 뇌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유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마다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또 국고손실죄로 인정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과 관련된 2억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인정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내용대로 결국 심리를 한 다음에 대법원에 재상고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재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환송 취지로 이유를 설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재판하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하느라고 한 7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적어도 1년 정도 빨리 끝날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로 인해서 재판이 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은 2심 때보다 형량이 10년가량 줄어들면서 재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판단한 배경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아마 고등법원에서 이게 병합이 됐어요. 처음에는 국정농단 사건하고 특활비 사건이 별도로 갔었거든요. 아마 합쳐지다 보니까 2개 별개로 했을 때 30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물론 합쳐진다고 해서 형량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게 돼 있고 아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 뇌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유무죄 부분은 거의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고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형량이 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사건이라 아마 그대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재판부가 나이도 고려했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더라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양형 참작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 공천 관련해서 2년에다가 오늘 재상고심 기각으로 말미암아서 확정된 20년을 합치면 22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87세까지 복역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용을 참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 선고에 비해서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정도 형이 줄었거든요.

그걸 재상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나이적인 문제도 물론 고려가 됐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한국 정치사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어두운 역사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박근혜 / 前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이게 헌정 사상 초유의 파면이라는 불명예에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 유죄를 확정받은 기결수가 됐습니다. 이게 참 한국 역사의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경영권 승계라는 게 있고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 그걸 해 줄.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개발 독재 시대에 있을 법한, 한 80년대, 90년대.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재현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돈 받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벌이 그 돈을 왜 내겠습니까?

본인들이 그 돈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전형적인 후진국형 정경유착, 이런 고리를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끊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사법 절차, 거의 마무리가 된 셈인 거죠?

[김광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사실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일부 직권남용, 강요죄와 관련해서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시호 씨랄지, 차은택 씨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강요죄와 관련해서 강요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언론에서 관심받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나머지 재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는 18일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죠.

[박영수 / 특별검사(2017년 3월) :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앵커]

박영수 특검팀,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고 형량, 사실상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결국은 뇌물 금액이 얼마냐. 사실 준 것하고 받은 게 같아야 되잖아요. 다르면 안 되는데 사실 받은 사람들의 뇌물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심에서 70억 하다가 86억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은 89억 인정했는데 2심에서 많이 빠졌어요. 한 50억 정도 빠졌는데 말 세 마리만 34억이랑 그다음에 영재센터에 한 16억 정도가 뇌물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2심 재판이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재판에서 몇 번 했거든요. 그때 동안 거의 뇌물 액수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재판 항소심에서 그 50억 정도 빠지면서 결국은 집행유예를 해 준 거거든요.

1심에서는 5년 나왔는데 2심에서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해 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결국은 그 50억이 뇌물로 인정된다.

그러면 지금 2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뇌물액은 어쨌든 준 건 86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89억 했을 때 5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형량으로 보더라도 이게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 지정해 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회사 같은 걸 처벌할 때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집행유예 해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 그냥 4년 6개월이든 5년 선고하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선고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재판부는 고민할 것 같아요. 뇌물액은 지금 86억이라고 다 확정됐는데.

아니, 86억이나 준 사람을 집행유예 시켜준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은 집행유예 기준이 일반인의 경우는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정도 주면 집행유예 잘 안 돼요. 반성하거나 전과가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지시해서 줬다. 이 정도인데 86억이나 줬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강제로 뺏겼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고 경영권 승계라는 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얻어갈 이익은 제가 보기에 준 돈의 아마 수십, 수천 배가 되겠죠.

아마 재판부는 고민할 텐데 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사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다음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선고된 이유가 아까 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한 50억 정도가 뇌물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이 50억을 거의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결국 8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액수를 비교해 보고 1심 선고형량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냥 법 원칙에 의하면 실형 선고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어떠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양형 사유,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사실 1심 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그때하고 지금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특히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을 원상회복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준법감시위원회의 효용성,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냐.

아니면 권력자로부터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저도 우리 현 변호사 얘기처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근택]

당연하죠. 저는 어떤 경우든 다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나오면 당연히 특검에서 상고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실형이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 이건 무조건 다시 간다.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라는 게 어찌 보면 이게 그러면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요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뇌물이라든지 횡령 문제가 됐을 때 나도 이거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제도라서 앞으로는 이걸 정식으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기업인은 만들어주고, 민간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는 왜 안 만들어주느냐 이럴 수 있어요. 누구는 만들어주고 누구는 안 만들어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계속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누구는 이거 만들어서 집행유예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냐, 그 대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앵커]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사실상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미 사면론이 불 붙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면에 대한 또 긍정적인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사면을 논하는 건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확정이 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면에 관한 논의는 물론 이전에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죠, 주장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 화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대통령과 조율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면의 시기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론을 꺼내는 건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마 범여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뒤쪽으로 주춤하는 모습,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 시기가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르고 빨리 해야 한다, 늦게 해야 한다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지 사면이 될 것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어느 때가 될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앞으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은 갖췄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이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면 이야기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와 관련해서도 오늘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시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의 선고 직후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사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 입장 밝히는 건 제가 보기에 아마 다음 주든지 있다면 기자회견 때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할 거냐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를 넘길 것이냐, 아니냐. 그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자에게 넘길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번 전두환, 노태우 사면 때도 대선 국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후임 당선자가 앞에 있는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형식이 됐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직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80~90% 반대하고 또 더군다나 보면 국민 통합 얘기하는데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할 거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절대 아니라는 사람도 많고. 물론 여론만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본인들의 반성이라든지.

본인도 어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 이런 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국민 여론의 향배, 그다음에 이게 또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선거 전후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세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전망을 해 주셨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당연히 질문은 나올 텐데요. 원칙적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듯이 국민 눈높이, 정무수석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결국 여론의 추세를 본다는 얘기고 아마 형식도 중요합니다. 누가 건의하는가. 물론 여당 대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건의한다든지.

어찌 보면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선 국면에 한다든지 아니면 모양이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수회담 제안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제안하는 것하고 야당 대표가 제안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형식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내가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이걸 밝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 분위기라든지 절차라든지 형식이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사면이 이루어디자인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시 사면. 또는 선별적인 사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아마 진행이 되면 동시 사면이 될 거예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자체는 분명히 구분은 돼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최서원 씨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개입은 했지만 본인이 그 범죄 혐의만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재물을 취득하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라는 회사의 횡령이랄지 또 다스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미국 소송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사의 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면과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면 자체가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반성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국민의 어떤 정서랄지 눈높이는 신경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결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근택]

다른 변수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경험에서 봤을 때 사실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은 사면을 해 주지만 추징금은 사면을 그때 안 해 줬거든요.

2000억 넘었는데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 다 냈어요. 전두환 씨는 반쯤밖에 안 냈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징금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0억인가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5억인데요. 이걸 누가 또 내느냐? 제가 보기에 중요해요, 국민여론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자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탄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면 어쨌든 정치 탄압이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닌, 변호인이든 대리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봐요.

사과 부분도 있지만 저는 추징금은 어쨌든 완납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걸 또 나중에 사면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또 안 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국민들이 왜 괜히 사면해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본인의 행동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추징금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본인의 재산 가지고는 충분히 추징해서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면의 전제 조건을 추징한 금액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사면이, 어떻게 보면 사면의 진정성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추징을 할 것을 약속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이것을 확보한다랄지 그런 걸 전제로 삼는다고 하면 사면에 대한 진정성, 통합의 효과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훼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검찰에서 어떻게 추징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현근택]

저도 그걸 납부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검찰에서 압류 같은 건 다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집행해서 받는 것하고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아서 사면은 이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조만간에 있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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