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법원 첫 판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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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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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B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하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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