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카페 사장들의 절규 "매출 90% 급감.. 생존권 위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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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영업이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소송에까지 하게 됐다"며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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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영업이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소송에까지 하게 됐다”며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이번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한 뒤에도 100여 분 정도가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혀 왔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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