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 성폭행' 비서실 직원 중징계 절차 진행

박민식 2021. 1. 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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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4일 법정구속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서울시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다만 A씨가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감사위는 바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다음날 A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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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 법정구속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4일 법정구속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서울시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위는 청구 이유를 검토한 뒤 징계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A씨가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감사위는 바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된다.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내용 등을 검토해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징계수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된다”며 “법원 판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을 해제하는 파면, 해임 등의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A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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