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인국공 직고용 탈락 소방대원 전원 복직 판정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부당해고 구체신청에서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아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추진에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된 소방대원 한 모씨(56)등 24명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전원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이날 근로자 측 대표 4명과 자회사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직고용 탈락과 별개로 공사 자회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인천공항 소방대원으로 근무해온 이들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공사 직고용 분야에 소방직이 포함되면서 공사 직고용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공사 직고용 전환 채용시험에 앞서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편제됐는데 공사 직고용 시험에서 탈락한 뒤 자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번 인천지노위 판정에 따라 나머지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직고용 전환 대상자 중 지난해 하반기까지 진행된 전환 채용에서 야생동물통제 분야 30명 중 2명, 공항소방대 206명 중 45명이 탈락했다.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뒤 공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락자가 해고 소방대원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같은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직고용을 추진하면서 예견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노위 결정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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