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달라"..靑 국민청원 22만 돌파

이정혁 기자 2021. 1. 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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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10시35분 현재 22만93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진행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안모씨에 대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하게 손뼉 치게 해 아파서 울음 터뜨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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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park7691@newsis.com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10시35분 현재 22만93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명을 넘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 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 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아내 장모 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 씨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전날 진행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안모씨에 대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하게 손뼉 치게 해 아파서 울음 터뜨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또 "장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빈번히 폭행하는 등 학대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도, 장 씨 기분만 살피고 그대로 뒀다"면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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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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