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나치 돌격대 수준"

김은경 기자 2021. 1. 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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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親文) 성향으로 평가받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했다.

진혜원 검사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와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내가 성추행했다'고 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

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이를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에 빗댔다. 그는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는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고 했다.

/페이스북

진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추켜세우는 글 등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내가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진 검사는 박 시장과 피해자 A씨가 연인 관계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박 전 시장을 그리스 비극의 히폴리토스에 빗대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에게 강간당한 치욕을 못 견디겠다’는 거짓 유서를 쓰고 자살해 버렸다”며 “시공을 초월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처연한 작품”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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