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인이 사인 재감정 법의학자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대 받아"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어제(13일)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정인이의 부검 결과에 대한 재감정입니다. 재감정에 참여한 가천의대 법의학자인 이정빈 석좌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까지 검찰이 세 차례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듣기로는 겨드랑이 부위도 때렸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학대인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Q. '겨드랑이 급소도 때려' 의견서…어떤 상황?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우선 그 겨드랑이 왼쪽을 보면 상처를 입었다는 반흔이, 자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갑골 머리에 이렇게 망치로 딱 때리면 나무가 푹 들어가죠. 그거와 같이 압박 골절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보면 여기서 때려서 압박 골절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 신경다발이 있어요. 팔로 가는 모든 신경다발이. 그게 막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한 번 맞아봤는데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까무러쳐요. 그냥 탁 맞았을 때 넘어질 정도예요. 이건 말도 못 할 고통입니다. 아픔이라고도 할 수 없고 팔이 떨어지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할 정도예요. 아마 내가 겪어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 그걸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겨드랑이 부위를 때린다는 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 또 어떻게 거기까지 때리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그렇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건을 이제 겨드랑이 맞은 게 이것까지 해서 3개 건이 되는데.]
[앵커]
앞서서요.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네. 그 전에 2건 중의 하나는 옛날에 울산 어린이 학대 그것도 그걸로… 그것들을 보면 처음에 때릴 때는 종아리를 때려요. 그런데 종아리를 때리면 남이 보니까 그 뒤부터는 종아리를 안 때리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런데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계속 이렇게 치면 여기 굳은살이 배죠. 엉덩이도 굳은살이 배요. 굳은살이 배면서 때려도 안 아파요. 그다음 택하는 데가 옆구리하고 나중에 가서는 겨드랑이입니다. 왜냐하면 옆구리를 때리면 조금 아파, 너무 아파하고 겨드랑이를 때리면 애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지러지게 그냥 쓰러지고 데굴데굴 구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기를 때렸는데 그냥 때리는 게, 그냥 때리면 어떠냐 하면 이렇게 해서 막아져요. 애 때리라면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려면 들어서 때려서 애가 데굴데굴 구르게 되는데 이건 상황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양모 측 주장을 놓고 좀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입장을 보면 화가 났을 때 가끔 때렸을 뿐 지속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결과는 학대가 지속적이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Q. 양모 측 "지속적 학대 없었다" 주장하는데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애를 보면 늑골 골절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놓고 보면 아주 치유된 것 있고 어떤 건 치유 중에 있는 것 있고 어떤 것은 최근에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늑골이 부러져서 거의 다 치유됐다고 그럴 려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5개월 이상이라고 그러면 10월 13일날 죽었고 5개월 이상이라 그러면 5월부터예요. 5월은 입양되고 얼마 안 되고부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5월에 학대신고가 있었고 그 뒤부터 3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유된 것, 치유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것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이 늑골 골절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증상부터 봅시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쳐요, 하면 아파요. 침도 못 뱉어요, 가래도 못 뱉어요, 웃지도 못 해요, 울지도 못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 짚고 일어나려고 해도 아파요.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움직여도 아파요. 그러면 얘는, 얘는 5개월 전에 생겼어?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있어, 최근에 있어. 그러면 5개월 전부터 계속 나으려고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가면서 지금같이 거의 움직이지를 못 한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얘는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그랬어요. 왜 안 울어, 울어야 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다는,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인죄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게 장간막 파열인데요. 아이 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하고 검찰은 배를 발로 밟았다는 입장인데요. 발로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Q. "아이 배를 발로 밟았다" 재감정 의견 근거는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떨어뜨리는 건 좀 나중에, 그거보다 이게 발로 밟았다는 게 중요하니까. 이 장기가 파열될 정도면 굉장히 큰 힘을 받아야 돼요. 흔히 있는 걸로는 발로 차는 게 있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걸로는. 그런데 발로 찰 때는 이걸로 탁 차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접촉면도 적으니까 배 가죽에 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밟으면 발바닥이 넓고, 넓고 속도도 적고 그러니까 안 남아요. 애는 장기가 파열이 되고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밟았다고 봐야 돼요.]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물론 살인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긴 하지만, 그동안 사건을 많이 감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인정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예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이랬습니다. 16개월 된 애가 거의 비들비들해서 그 전날이고, 병원도 가야 되고 꼼짝 못하고 9kg밖에 안 돼요. 그런 애를 누가 봐도 밟으면 죽을 거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일반 성인이면.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밟아서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앵커]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랄까요. 시청자분들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재감정 의견이 재판에 중요한 근거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계속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인이의 부검을 재감정한 법의학자입니다.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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