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유죄 받아낸 부장검사,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투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에 임세진 평택지청 형사2부장이 14일 새로 투입됐다. 이정섭 형사3부장과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5명이 이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게 됐다. 또한 수사 지휘 라인도 변경됐다. 원래 형사3부는 1차장 산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특별수사 등을 총괄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이 지휘를 맡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간부들이 수사 대상인 만큼 부장검사급이 보강된 것”이라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시그널(신호)”이라는 말이 나왔다.

임세진 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1심 법원은 손 전 의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임 부장은 작년 10월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현재의 (검찰) 제도 개선 논의는 마치 의사가 환자가 앓는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에서 비롯된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송강 2차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감찰을 통해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 사안을 덮었다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감찰을 벌인 뒤 2019년 4월 5일 하급자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을 뿐 불법한 출금 신청과 승인 과정, 사후 은폐 의혹 등에선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을 진행한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낸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 3명 중 한 명이다. 법조계에선 “하급 공무원들만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감찰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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