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

백승목 기자 2021. 1.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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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14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TJ 열방센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28일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여명의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4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측은 같은 달 17일에야 제출했다. 이때문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조기방역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BTJ 열방센터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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