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금지는 유지, 밤9시 통금은 완화할 듯

김성모 기자 2021. 1.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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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방역수칙 내일 발표.. 스크린골프장·카페 허용도 논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18일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저녁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와 헬스장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생활 방역 체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방위 위원들은 본지 취재에서 “생방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현행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3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작동한다고 봤다”면서 “그 성공 원인의 핵심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의견이 많아 이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현행 방역 조치를 언제까지 연장할지에 대해선 ‘일주일 추가 연장’ ‘설 연휴 전까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거리 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현행 방역 조치 가운데)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이래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것)가 해당 조치 직전인 12월 13~20일의 1.28에서 최근(1월 3~10일) 0.8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한 완화 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생방위 위원은 “‘저녁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 완화’나 ‘헬스장의 제한적 이용 허용(4~8㎡ 당 한 명)’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스크린골프장, 카페,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 운영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이 문제 해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방역 수칙은 각 부처·지자체, 업계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16일 발표된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연구 중인 ‘코로나19 임상적 후유증’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후유증 관련 방역 당국이 내놓은 첫 공식 발표로, 코로나 확진 뒤 입원한 성인 환자 40명을 3개월마다 검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발표에 따르면, 회복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선 탈모와 함께 운동하면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선 폐 염증은 대부분 호전됐으나 일부 환자의 폐 기능 저하, 폐 일부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울감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외국 상황까지 모니터링하면서 후유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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