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금 감찰때 불법 알고도 뭉갠 정황.. 감찰담당관은 秋라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감찰을 통해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 사안을 덮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감찰을 벌인 뒤 2019년 4월 5일 하급자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을 뿐 불법한 출금 신청과 승인 과정, 사후 은폐 의혹 등에선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을 진행한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낸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 3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7회 무단 조회한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가짜 사건·내사번호 등이 적힌 긴급출금 요청서, 긴급출금 승인요청서 파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감찰담당관실은 공무원들로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시로 김 전 차관 출금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포렌식한 자료에는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이 “(승인요청서)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며 불법을 의식한 뒤 나눈 대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감찰담당관실은 하급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유출한 혐의만 선별해 감찰한 뒤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경고 조치 후 대검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감찰을 종결했다. 출입국 심사과 직원 등 5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가짜 사건번호를 부여한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을 출금하고 사후 은폐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하급 공무원들만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감찰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공익신고인은 지난 13일 불법 출금과 은폐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추가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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