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헬스장 영업 일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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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서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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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달 18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서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헬스장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조정은 일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 허용 방식을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가령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지만 조용히 혼자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었던 카페는 식당 방역 수칙에 따라 풀어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 조치는 17일로 종료한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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