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받은 '제조번호 없는' 마스크..약사법 위반?
[KBS 제주]
[앵커]
의약외품인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포장 겉면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요.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마스크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나눠줘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생 학부모는 지난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마스크를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마스크와는 달리 포장 겉면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끈에 보풀이 이는 등 품질도 제각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초 학부모/음성변조 : "저희 애가 어려서부터 피부에 아토피가 있어서…. 그런데 이 마스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니까. 학교에 전화하기에는 조금 예민하더라고요."]
제주시 또 다른 학교에서 나눠준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번호는 아예 없고, 일부 제품엔 사용기한을 찍어눌러 새기기도 했지만,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중 학부모/음성변조 :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지금 개봉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채 가지고만 있는 상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입찰로 선정한 납품업체의 마스크인데, 제주시 지역 학교에 39만여 장이 배부됐습니다.
1억6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의약외품인 마스크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품질 관리 등을 위해서인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약사법 위반에다 제조업체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입찰 공고문에도 최근 5개월 안에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적시했지만 정작 해당 마스크에선 제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납품업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장에 담당자가 지금 전화를 안 받아서…. 제조번호요? (네.) 제조번호도 있어야 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식약처에 허가 제품으로 등록돼 있어 납품받았다면서도 검수가 미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진규섭/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 "혹시나 불안감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법한 절차 통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지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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