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영업 일부 허용..'5인 이상 금지'는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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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서는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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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좌석 일부 이용 가능해질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헬스장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조정은 일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 허용 방식을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가령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지만 조용히 혼자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었던 카페의 경우 식당 방역 수칙에 준해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 조치는 17일로 종료된다. /윤경환·박진용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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