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도주'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형

강전일 2021. 1.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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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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