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재판서 박원순 성추행 인정.."피해자에 상당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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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에서, 별도 사건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A씨가 병원을 찾게 된 근본 원인은 정씨의 가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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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
피해 당사자 "과거·현재·미래 모든 걸 잃었다"
모친 "딸 숨 쉬는지 확인하느라 잠도 못 자"
법원이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에서, 별도 사건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이날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정모(4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정씨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 병원 진료·상담 기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A씨의 의무기록 일체를 병원에서 전달받아 직접 살펴봤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정신과 상담·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해 11월쯤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다”면서 “5월 15일쯤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병원에서 받은 상담기록에는 A씨가 박 전 시장 밑에서 일한 지 1년 반쯤 뒤부터 박 전 시장이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성희롱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를 언급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A씨가 병원을 찾게 된 근본 원인은 정씨의 가해라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존경하는 선배인 정씨의 자녀 생일도 챙겨주는 등 친근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정씨의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은 무엇보다도 컸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상당하고, A씨는 사회로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됐고, 또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언급해 주신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다가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A씨도 입장문을 통해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과거에 성실하게 쌓아 왔던 노력의 산물들을 잃었고,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잃었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망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당사자 사망 등의 이유를 들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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