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박범계 땅 재산세 행정 착오..다시 부과"

조진영 입력 2021. 1.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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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재산 축소 신고와 재산세 대납 의혹을 받아온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충청북도가 뒤늦게 세금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보유한 영동군 임야 2만 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그동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배모 씨에게 일괄 부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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