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것' 살펴 보고 거대 항공사 탄생 승인한다

손영하 입력 2021. 1.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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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공정위는 국내 양대 항공사 간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결합 승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청주-타이페이 노선 등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으나, 회생불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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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청
독과점 논란과 아시아나 회생 가능 여부도 정밀 심사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공정위는 국내 양대 항공사 간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결합 승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 간 인수·합병을 할 때 △취득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상대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회사는 공정위로부터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 경쟁 당국에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결합 승인의 주요 쟁점은 독과점 심화와 예외인정 사유 해당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독과점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결합 후 인천공항 여객 노선 전체 슬롯 점유율이 38.5%로 독과점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롯이란 개별 항공사에 할당된 특정 이착륙 일자·시간을 말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목적지가 다른 노선 간에는 수요 대체 가능성이 없음으로, 전체 슬롯 점유율보다는 개별 노선 슬롯 점유율이 실질적인 독과점 여부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라며 "주요 도시행 국제선 일부 중에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38.5%는 인천발(發)이 아닌 국제노선, 국내선 노선의 슬롯 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독과점 가능성이 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회생불가 회사'로 인정되면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질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자산·설비의 활용 가치가 아예 소멸되는 상황보다는, 독과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인수해 생산에 투입하는 상황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상 회생불가 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고 △대한항공의 인수 외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생산설비가 계속 활용되기 어려우며 △대한항공의 인수보다 경쟁 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청주-타이페이 노선 등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으나, 회생불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120일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자료 보정 기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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