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긴급 복지 지원 3월까지 연장
차주하 입력 2021. 1. 14. 21:59
[KBS 창원]
김해시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 복지 지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생계비 최대 126만 원, 의료비 최대 3백만 원, 주거비 최대 42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전세버스와 여행업체,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와 청년 실직자에게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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