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이종원 2021. 1.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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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면 4년가량 이어진 주요 재판도 사실상 종료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는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서원 (개명 前 최순실) / 2016년 10월 : (비선 실세로 꼽히셨는데 지금 심경에 대해서 한 마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검찰이 뒤늦게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이른바 '비선 실세' 존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수사 주체는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2017년 3월) :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특검 수사 결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수사 자료를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재판 초기엔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재판은 줄곧,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2차례나 받는 우여곡절 끝에 박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4년가량 이어진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절차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최서원 씨 역시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사법부 최종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구속기소 됐던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부회장 사건이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쟁점이 정리된 상황이라,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도 이제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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