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양성 사례 사과.."보상규정 없어"

김도훈 2021. 1. 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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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시는 지난 8일 남구보건소에서 검체 취급 과정의 잘못으로 위양성 사례 7건이 발생했지만, 보상 관련한 법 규정이나 방대본의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 PCR 검사의 정확성은 높지만, 지난해 11월 부산 검역소 사례 등 오류 가능성은 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남구보건소 위양성 사례로 혼란을 줬다면서 피해자와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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