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카페만 안 돼?..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홍정표 입력 2021. 1.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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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대전에서도 지난 4일부터 카페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곳이나,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 둔산 도심의 한 커피숍.

70석 규모의 매장이 텅 비어 있고, 포장을 하러 오는 손님들 발길만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매장 안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자, 매출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카페 이용 손님 : "이전 같았으면 카페 나와서 공부하면서 먹으면서 했을텐데, (지금은)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먹으려구요."]

하지만 인근의 다른 카페에서는 커피와 함께 일부 음식을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거나, 매장 안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 운영자 : "누가 저녁에 굳이 커피를 테이크 아웃해서 가시겠어요? 거의 앉아서 드시고 얘기 하러 오시는건데, 문을 닫는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특히 이번 조치는 지역별 자율 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자치단체도 정부에 완화 조치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정해교/대전시 보건복지국장 : "식당보다도 카페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칙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페 운영자들은 한시적인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유사업종인 식당과의 차별이 없는 방역 기준을 정부에 요구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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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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