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선 등 독과점 여부가 쟁점..아시아나 회생불능 판단이 '변수'
[경향신문]
해외 8개국에 신고서 일괄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 가능성, 아시아나가 회생불가회사인지 여부 등이 인수 승인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한공은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해외 8개 나라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와 해외 각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면 인수가 확정된다.
이번 심사는 신고 회사가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대회사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통상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점유율 평가 등을 위한 시장획정 작업,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 가능성 평가, 예외 인정 사유 여부 판단 등을 거쳐 결과가 나온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처럼 ‘인천~뉴욕’ 등 각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별로 항공운항시각을 따져 독과점 심화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취항 편수가 많은 미국 등 인천발 국제선은 독과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독과점 우려가 높더라도 아시아나가 회생불가회사로 판단나면 ‘예외사유’가 적용돼 기업결합이 승인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수 외 대안이 없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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