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8일부터 2%대 금리로 대출
집합제한업종엔 1000만원 추가
[경향신문]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 등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출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추가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포인트 더 인하하면서 연 2.9%로 대출이 가능하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 11종이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며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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