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후 친구 살해 20대들에 최고 무기징역 구형

이정혁 기자 2021. 1.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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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마약 투약 후 10시간 넘는 폭행 끝에 친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10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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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마약 투약 후 10시간 넘는 폭행 끝에 친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10만원의 추징과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22)에 대해서도 10만원의 추징, 15년의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10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속된 폭행으로 이상한 숨소리를 내는 상황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봉이었고 머리를 직접 때린 사실이 없어 살인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부검감정서에는 직접적 사인이 머리 손상인데 구타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폭행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사건 당일 A씨 등의 폭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 등도 진행됐다. 당시 증인은 법정에서 "주먹과 청테이프를 감은 봉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며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뜯어말렸는데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 출석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자들을 엄벌에 처해 가족의 한을, 아들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10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의 여행용 가방을 훔쳐 C씨의 시신을 넣은 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8월 2일 거주지 인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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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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