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추하영 입력 2021. 1.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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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가 지자체 도움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주차 단속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가 지원에 나섰고, A씨는 최근 산재 인정을 받아 병원비,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입주민 갑질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의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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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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