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에 산재보험료 전국 첫 지원

이상호 선임기자 입력 2021. 1.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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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배달원 등 2000명 대상, 1년간 보험료 90% 지급

[경향신문]

경기도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이른바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개월마다 사업주 또는 노동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목표는 2000명이다.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놓고 있다.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현재 넓은 의미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는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이른다. 배달기사처럼 업무 배정부터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노동자는 22만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지원정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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