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5인 이상 금지' 유지될 듯.."실내체육시설 등 부분적 허용"

양민철 2021. 1.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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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알아봅니다.

새로 확진자는 524명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이번 일요일까진데, 그 이후엔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업종들은 일부 조치가 풀리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핵심 조치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카페 업주 358명을 대표해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

정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당과는 달리 매장 내 좌석 이용이 금지되면서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게 그 이윱니다.

[유운영/전국카페사장연합회 지부장 : “(소송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입니다.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 금지로 저희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비수기, 코로나,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모레(16일) 발표될 방역 조치 완화 내용엔 카페의 경우 식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매장 내 좌석 이용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도장 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실내체육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푸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생활방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 관련 제한이 있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유행의 확산세 억제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서 모임, 여행 최소화로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윤성욱/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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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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