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서 교장 제외" 결의서 채택

김정현 2021. 1.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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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교총 지적 수용.."이중삼중의 처벌 입법"
코로나 여파 겪은 교사들 성과금 균등 지급 요구
내년 새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균형있게 반영"
교육감협 요구하면 교육부 60일 안에 답변해야
교육부, 교원 수 유지 요구에는 "신중 검토" 답변
[서울=뉴시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세종시교육감)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2021.01.1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사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올해 성과상여금을 전액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이날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골자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결의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이미 학교장에 대해선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며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감이나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학교장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교장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중대재해법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하라고 요구해왔다.

교육감협은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금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교사들의 개인성과금은 대개 50%는 성과에 따른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남은 절반은 똑같이 주어진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차등적 성과급제가 교사들의 갈등을 야기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교육감협 안건으로 상정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교육부에 내년 고시되는 새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과정에 인간존엄, 노동존중 등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01.14. photo@newsis.com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교육감협 산하에 가칭 '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후화된 학교 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등 공식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협이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의결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교원)수 유지' 요구에 '신중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감협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내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교원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단순히 전체 학급 수를 유지한다고 해 특정 선호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학교 예산 교부기준에서 현행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감협 요구에 교육부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교육부는 "교부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와 지방교육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 후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이날 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교육감들은 소속 교육청 등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다음 교육감협 총회는 오는 3월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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