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헤드라인]

2021. 1. 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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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4년 가까운 법원의 심리 끝에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될 듯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 후 탈모…폐 섬유화 증상도 확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국내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여러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모와 운동할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폐 섬유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급…“신고했다 오히려 곤욕”

경기도가 아동 4만 9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학대가 의심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명을 찾았습니다. 의사나 교사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가 신분이 노출되거나 위협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실…피해자 정신적 고통”

의혹에 머물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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