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시험 문제 유출..국립대 교수 유죄
조유미 기자 2021. 1. 14. 21:08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 문제를 빼내서 건네준 국립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과기대 교수 이모(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같은 학과에 재직 중인 A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사용하겠다”며 강의록과 시험 기출 문제, 수강생 채점 내역이 담긴 2년치 강의 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A 교수의 수업을 듣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를 전달했다. 아들이 치른 세 차례 시험의 50~72%가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나왔고, 아들은 우수한 학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이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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