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지역 중 군산 옥서면 비행안전구역이 최대
주민 재산권 행사 확대
수도권 이남 87% 해당
[경향신문]
국방부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15곳(1억67만4284㎡)의 88%는 작전계획 변경과 부대 개편 등으로 군이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곳이다. 나머지는 주거지나 공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된다.
해제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이다. 단일 지역으로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8565만9537㎡)가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활주로 안전 이착륙 범위 내에 있는 비행안전구역이었으나, 전투기 등 무기체계 변화에 따라 해제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9만7788㎡)는 부대 이전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 일대와 일산시 동구 성석동·문봉동 일대(572만5710㎡), 인천 서구 시천동 일대(52만1694㎡)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84만6938㎡), 경기 파주읍 봉암리·광탄면 용미리 일대(179만6822㎡)는 주거지나 공업지역으로, 주민들의 해제 요구를 반영했다.
통제보호구역이었던 3곳(132만8441㎡)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특히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포함한 곳(51만7774㎡)은 군사분계선(MDL) 10㎞ 내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이지만,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대가 높은 곳으로 집단 이주한 점을 배려해 제한보호구역으로 낮췄다.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9곳으로 360만8162㎡다. 해당 지역들은 해군 1·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내부에 위치해 있다.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한반도면 옹정리 일대(111만1666㎡),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상시리·도곡리 일대(60만6124㎡),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대곡면 설매리 일대(40만4380㎡) 등이다.
이 밖에 군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여의도 면적 22배 크기(6442만4212㎡)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군에서 해당 지자체로 위탁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지정된 지형도면과 세부지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나 지자체·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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