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 '학교장' 제외 명문화해야"

정지형 기자 2021. 1. 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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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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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수성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 포함 안 돼"
교육공무원 개인성과급 100% 균등지급도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6회 총회에 참석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교육감협은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면서도 "법률 해석상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는 학교가 제외됐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에서는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이 속할 여지가 생기면서 일부 교원단체가 반발했다.

교육감협은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면서 "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미 교육시설법 등을 통해 학교장을 규제하는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이중·삼중 처벌입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감협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감협은 올해에 한해 교육공무원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까지는 성과상여금이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을 요구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교육감협의 지적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전산망 속도개선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것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교육감협은 산하에 가칭 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감협은 개발사업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전출회계로 전출할 것도 요구했다.

세종시교육감인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은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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