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3년9개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
조력·묵인자 대다수는 여전히 재판 중
전 국정원장 3명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도 결론 안나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28일 우병우 선고.. 연말께 관련재판 끝나
특검팀 파견 특수통 검사들 영욕 되풀이
윤석열·한동훈·신자용 등 '쓴맛'도 경험
이 짧은 한마디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2017년 4월 18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와 사실상 나눈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가 되므로 종신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됐으나 관련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에 조력하거나 묵인한 대다수가 여전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굵직한 ‘조연’ 중에선 직권남용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검찰 내부 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일한 ‘특수통’ 검사들은 정권 교체와 함께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특검 파견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대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29기) 검사는 이른바 ‘상갓집 파동’ 이후 대전고검 검사로, 한 검사장과 신 검사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20명 중 요직으로 꼽히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현재 소속된 검사는 윤 총장 포함 4명뿐이다.
이창수·이희진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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