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혐의 안산시 교회 목사 구속..10여년간 감금·성폭행 의혹

오상도 2021. 1.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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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미성년자 교인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목사가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산의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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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혐의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10여년간 미성년자 교인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목사가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산의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교인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여성인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B씨 등으로부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혐의를 공개한 바 있다. B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의 성 착취 혐의 외에 감금, 폭행 혐의가 담겨 있다.

이들은 10년 넘게 교회에 갇혀 지내며 A씨로부터 성폭행과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 등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전도방법과 달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 중 불안한 아동들을 상대로 세뇌해 교회에 감금하고 성 착취, 노동착취를 시키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잠금장치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고자질하도록 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범죄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A씨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 직후 다른 교인들도 A씨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교인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교회는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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