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가피?..'김학의 출금' 들여다보는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를 놓고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주장, 크게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당시 급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와 이어진 형사 처벌이, 출국금지 문제로 뒤바뀔 순 없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으로 떠나려다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건데,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쟁점은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검사가 법무부에 '허위 서류'를 내서 승인을 받았는지입니다.
출국금지 요청서에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끝난 김 전 차관 사건의 번호를 적었고, 긴급출국금지 뒤 6시간 안에 내야 하는 승인요청서에 있지도 않은 내사 사건의 번호를 적었다는 의혹입니다.
위법이 있었다면 누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이 '성범죄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왔습니다.
공항에 가기 일주일 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불기소'로 끝낸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더라도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는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안양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자료를 검토 중이고,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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