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서..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 첫 판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에선 "거짓과 억지"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원이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전 공무원에 대해 선고를 하면 섭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직원이었던 정모 씨의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정씨는 동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A씨는 박 전 시장에게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며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겼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해 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 혐의도 인정했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징역 총 22년·벌금 180억원…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 '145억 증발' 제주 카지노…VIP 금고서 81억원 발견
- '이루다' 밖으로도 샌 메신저 대화…개발자들에 공유
- 중국, 허베이 3개 도시 봉쇄…'우한 2배' 2300만명 갇혀
- [날씨박사] 이번 한파 주범은 미세먼지?…북극에도 영향
- '외압 의혹 핵심' 김계환, 10시간 넘는 조사…"질문지만 200여 쪽"
-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꾸려진다는데…"처벌 어려울 것" 분석 우세
- 백악관 찾은 '스타워즈' 배우, 바이든 응원…트럼프 재판은 계속 불리해져
- 김 여사 수사, 검찰은 왜 지금 꺼내 들었나…짚어본 쟁점
- "병원 가게 도와달라고 불렀는데"…LA 경찰 총격에 40세 한인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