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국공' 해고 소방대원 24명 전원 지노위 복직판정 받아

추영준 입력 2021. 1.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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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 해고된 소방대원 한모(56)씨 등 24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는 직고용 탈락과 별개로 공사 자회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소방대원 해고 조치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직고용 탈락자 소방대 관리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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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과 탑승동, 2터미널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 해고된 소방대원 한모(56)씨 등 24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는 14일 이날 근로자 측 대표 4명과 자회사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회의 결과 모두 인정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 줬다. 지노위는 직고용 탈락과 별개로 공사 자회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복직 판정을 받은 소방대원 24명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지역 일반노조 소방대지회 소속이다.     

앞서 정규직 직고용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47명 중 2명은 지난해 11월 지노위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다. 당시 자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소방대원 해고 조치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직고용 탈락자 소방대 관리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추영준 선임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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