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경향신문]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지정됐던 1억67만428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관보에 게재된 시점부터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지난해 해제된 지역(7709만6121㎡)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해제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건물을 짓거나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할 때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8565만9537㎡)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9만7788㎡)와 경기 김포시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155만8761㎡) 등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해제됐다.
이와 별개로 통제보호구역이었던 131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강원 동해·영월 등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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