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포함 형량 22년..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유설희 기자 2021. 1. 14. 2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 그대로 유지
18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특검팀 "합당한 판결 기대"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2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모두 중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비선실세’ 최서원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 관련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건으로 나뉜다. 대법원이 이날 확정한 사건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다. 공천개입 사건은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삼성이 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 액수에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국고손실죄가 일부 무죄가 되면서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항소심이 무죄로 본 33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은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 번째 판결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 사건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박씨는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이 없으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박씨는 노태우·전두환·이명박씨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씨·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대법원에서 박씨의 형이 확정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뇌물공여자(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