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기소 3년9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허진무 기자 2021. 1. 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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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2016년 10월 전국에서 박씨의 대통령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6년 10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해 11월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인 박씨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씨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이었다. 검찰은 그해 4월 박씨를 직권남용·강요·뇌물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8년 1월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후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이 이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확정한 징역 20년에, 서울고법이 2018년 11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박씨는 2019년 4월과 9월 건강상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한다.

최씨에 이어 박씨의 형이 확정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남겨두고 대부분 마무리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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