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인이 누구냐" 입주민이 폭언·폭행..경비노동자 산재 인정
[경향신문]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50대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A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에서 무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A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 등의 사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경비원 B씨를 추모하는 단체는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상태다. 단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 C씨가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C씨의 사망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됐다”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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