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틀어막았던 '청와대 문건 유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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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 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경고한 문건을 생산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다.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격노했고 정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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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 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경고한 문건을 생산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 내용이 아닌 유출 행위 처벌에만 열을 올렸던 검찰 수사의 부당함이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보도였고 그 문건에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이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공식 직책이 없는 정씨가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설을 흘리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선실세’에 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전조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다.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격노했고 정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명예훼손,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문건 유출 수사에 착수했지만, 문건 내용의 진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반면, 유출 의혹 수사는 체포영장까지 청구해가며 강도 높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서 이 문건을 건네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아무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5년 1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국민의힘 의원)는 “(청와대 내부문건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풍문을 과장하고 짜깁기한 것이다. 이번 수사가 ‘찌라시’나 근거 없는 풍설을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하는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은폐하려던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결론이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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