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기윤 '가족회사 빚 갚아주면 증여세 면제' 발의..통과 시 수혜자

이윤석 기자 2021. 1. 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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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수상한' 세금 면제 법안 발의①
[앵커]

이번엔 뉴스룸이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큰 법안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입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가족 회사를 이루고 있는 강 의원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윤 의원이 두 달 전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즉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 회사 주주일 경우, 회사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돈을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모두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약 법이 바뀌면 강 의원과 가족 회사는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됩니다.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은 일진단조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모기업은 강 의원이 공동 대표인 일진금속입니다.

두 기업 사이에는 이미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 등이 있었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회계사) :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부의 증여라는 게 (회사를 통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금 없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거죠.]

강 의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전혀 무관하게, 결국 강 의원 가족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J : 안재신·남동근 /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충현 / 인턴기자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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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원부지 땅 소유' 강기윤…'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면제' 법안도 발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66/NB11988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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