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직업? 종교?"..대놓고 법 어기는 사립학교

안상우 기자 2021. 1.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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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나 학교에서 채용을 할 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묻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가 지난해 교원을 채용한 서울 소재 사립학교들을 모두 조사해보니 상당수 학교에서 지원자의 종교를 묻거나 부모 직업을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사가 되기 위해 4년 동안 구직 중인 A 씨는 최근 한 사립학교 지원을 단념했습니다.

이 학교가 부모의 최종 학력과 직업, 직위까지 지원서에 쓰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 씨/교사 임용 준비생 : 황당하죠. 요즘은 기업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이 학교는 지원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직자의 출신지나 혼인 여부,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을 묻지 못하도록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사립학교들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종교를 묻는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감독하고 있지만, 종교 재단이 세운 학교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자의 교회와 신앙 기간, 신앙관 등을 묻고 있습니다.

[A 씨/교사 임용 준비생 : 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면접에 가보면 요구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가 안 맞으면 거의 뽑힐 확률이 없다고 보면 돼요.]

지난해 교원을 채용한 서울 소재 사립학교 173곳 가운데, 물어서는 안 되는 종교나 개인 정보를 요구해 지침을 위반한 곳은 20개 학교에 달했습니다.

[사립학교 관계자 : 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 못 했더라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채용 절차를 어기고 있지만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에 그칩니다.

지역 교육청이 서류접수부터 필기시험까지 위탁받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서울의 경우 위탁률이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박찬대/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사학 자율에 맡기는 건 존중은 되지만 관리 감독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필기시험 등 요구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모 찬스 같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서 면접 절차에서도 교육청 추천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학모, 영상편집 : 이소영)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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